상속이나 증여의 경우 때로는 가족구성원에게도 밝히기 어려운 이야기를 터놓고 이야기 해야 제대로 된 절세대책이 마련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조사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간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조사가 뒤따르게 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나 처분한 재산의 흐름 등에 대해 신뢰하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증여를 고민하시는 분도 많아졌습니다. 증여의 경우 역시 부채의 인수, 시가의 평가, 증여 후 양도계획, 상속재산 합산 문제 등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므로 최적의 세부담 설계를 위해서 종합적으로 입체적 분석이 가능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원택스세무회계는 20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 증여와 관련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관련 문제들을 알기 쉽게 설명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